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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지원의 폭이 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개별단위 지원
  • 신청대상
  •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 신청방법
  •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온라인 신청
  • 마을단위 지원
  • 신청대상
  •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육교가 없는 도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정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 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신청방법

건물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의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모든 일반 건물
(주택/국가·지방자지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제외)이 지원 대상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주)더조은에너지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3길 130(동수동)
대표 조국성     사업자번호 785-81-00527     대표전화 1544-8972     팩스 061-807-2242     이메일 energy8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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